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04.19.]

 

목 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것으로서 별표3 제1호에 따른 제품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별표3 제2호에 따른 제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것으로서 별표4 제1호에 따른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별표4 제2호에 따른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것으로서 별표5 제1호에 따른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별표5 제2호에 따른 제품

어린이보호대상생활용품

 별표6에 따른 제품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pdf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pdf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pdf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7항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