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E)

 

Mandatory(강제 인증)

 

주관기관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개요

 CE는 “Comunaute Europeenne”라는 프랑스어의 약어이며, 영어로는 “Europenan Communities”로 유럽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1958년 프랑스인 장모네의 주창으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을 조인하였다. 그 내용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라는

 것으로 여기서의 역내시장이란 내부적인 장벽이 없는 상품,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지역

 이라는 의미이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년 7월 22일 EU(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93/465/EEC)에 따라 “CE 마킹”으로 통일하였다.

 

 각국별로 상이한 제품의 기술기준을 통합하여 법 EU적인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 이전에 제정된 지침을

 전통적 접근방식(Old Approach)라고 하며,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1985년 새로이 전환한 규정을 새로운 접근

 방식(New Approach)라고 한다. 이후 1989년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최종지침으로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을 도입하여 제품별로 다르게 시행된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기 위해 EOTC(European Organi

 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하고 적합성 평가방법을 8개 모듈(A-H Module)로 분류하였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

 es)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기본적인 필수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CE 마킹이 부착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단,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제도이나, 각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제품안전인증마크

 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GS 마크, 영국의 BSI 마크등의 임의인증제도에 의한 마크는 CE 마크와는 별도

 로 해당 인증기관에서 정식인증절차를 거쳐 표시가 가능하다.

 

적합성 평가 모듈

평가모듈1pg.jpg

평가모듈2pg.jpg

 

대상 품목

No.

지침명

Title

대상품목

관련 EC 지침

강제의무시기

적용 모듈

2

저전압기기

(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V ~ 1000V,

 DC 75V ~ 1500V

 의 전기제품

73/23/EEC

97.01.01.

A, Aa

3

전자파적합성

(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

 의  제품

2004/108/EC

07.07.20.

A, B+C

4

의료기기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대부분의 의료기기

93/42/EEC

(2000/70/EC)

98.06.15.

B+D, B+F, H

12

통신단말기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 무선 통신

 단말기

1999/5/EC

01.04.08.

 A, 5 및 부속서 IV

참조

 

Information

   ● 서류

    ○ EMC(전자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매뉴얼(제품 스펙 포함)

    ○ R&TTE(무선)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메뉴얼(제품, 무선 스펙 포함)

       - 블럭도

       - 회로도

       - 파트 리스트

       - 부품 배치도, 패턴도

       - 안테나 방사 패턴도

       - RF Chip Spec(사양서)

    ○ Safety(전기안전)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메뉴얼(제품, 무선 스펙 포함)

       - 블럭도

       - 회로도

       - 파트 리스트

       - 부품 배치도, 패턴도

       - 라벨

       - 외관(Enclosure) 재질 증명서 (UL 승인서)

       - PCB 재질 증명서(UL 승인서)

       - Power Cord/Plug 인증서

       - Fuse 인증서

       - 1차 X,Y-Capacitor 인증서

       - Transformer 사양서

       - Line-Filter 사양서

       - Photo Coupler 사양서

       - SMPS 사양서

       - 주요 부품 명세표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번호)

 

   샘플

    ○ EMC(전자파)

       - 완제품 1대

       - 액세서리 포함 (제품의 포트에 연결되는 주변장치들[이어폰, Cable류,AC/DC 어댑터, 메모리류.등])

    ○ R&TTE(무선)

       - 완제품 2대

       - RF 무선 시험용 제품 2대 (Conducted 1대, Radiated 1대)

       - 액세서리 포함 (제품의 포트에 연결되는 주변장치들[이어폰, Cable류,AC/DC 어댑터, 메모리류.등])

    ○ Safety(전기안전)

       - 완제품 1대

       - 액세서리 포함 (제품의 포트에 연결되는 주변장치들[이어폰, Cable류,AC/DC 어댑터, 메모리류.등])

       - 부품 (Transformer 함침 2개, 미함침 3개, Fuse 10개, 이 외 부품들[Abnormal Test에서 많이 Open

         되는 부품들])

 

   소요 기간

    ○ EMC(전자파)

       - 2주 이내

    ○ R&TTE(무선)

       - 3~4주 이내

    ○ Safety(전기안전)

       - 3~4주 이내

 

표시사항

CE 로고.jpg

 

 세로 5mm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