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O

 

Mandatory(강제 인증)

 

주관기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산업부)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산업부는 199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76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서를 발행받도록 했으나, 2004년부터는 4개 품목군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edicine and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s, Crude oil)을 제외한 전 품목이

  SASO 인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KATS)와 사우디표준청(SASO)

  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KAT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 사우디표준청(SASO)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

  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발급

  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증기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성적서(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각종 선적서류 및 신청서를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선적전 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서(CoC)는 1회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매 선적마다 Co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상품

  하기 제외품목 외 모든 제품
- 대상제외품목: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edicine and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s, Crude oil

 

Information

   ● 서류

     신청서

     제품 EMC/SAFETY Report

     ○ 사양서

     ○ 사용자 매뉴얼

     ○ 라벨

     ○ 사업자등록증

     ○ Commercial Invoice (C/I)

     ○ Letter of Credit (L/C)

     ○ Purchase Order (P/O)

     ○ Packing List

 

   ● 소요 기간

     2-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