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CI

 

Voluntary(비(非) 강제 인증)

 

주관기관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전자파장해 자주 규제 협회)

 http://www.vcci.jp/

 

개요

 일본은 IEC내의 국제 무선장해 특별위원회(CISPR)의 권고에 따라 우정성(현 총무성) 전기통신기술 심의회가

 1985년 12월에 정보처리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의 허용치 및 측정법에 관한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우정성

 으로 하여금 관련 업계에 동내용과 함께 전파방해방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다라 일본내

 관련 4개 단체인전자공업진흥회(JEIDA), 사무기계공업회(JBMA), 전자기계공업회(EIAJ), 통신기계공업회

 (CIAJ)가 협력하여 정보토리장치 등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인 VCCI를 설립하게 되었다.

 

VCCI의 기술수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내에 ITE기기를 상품출하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면에서는 상당 한 역할을 하고 있다.

 

 VCCI는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신청에는 반드시 업체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 부터 등록이 완료

 되었다는 문서를 접수 후 판매가 가능하다.

 

 등록업체는 제품 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에 VCCI가 지정한 기술형식에 따라 제1종 정보처리 장치(Class A)에는

 Label를, 제2종 정보처리장치(Class B)에는 마크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VCCI에서는 시장에 있는 ITE의 기술 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시행은 '자주 규제 조치 운영규정의 시장취급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VCCI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기준은 IEC CISPR-22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상품

 ● ITE(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보기술/처리기기)

  ○ 정격전원전압 600V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는 제품.

 

Information

   ● 서류

     신청서

     ○ VCCI협회 가입/년회비 송금 영수증

     ○ VCCI협회 등록번호

 

   ● 샘플

     완제품 1대 (액세서리 포함)

        

   ● 소요 기간

     2주 이내

 

표시사항

 ● Class A ITE

 CLASS A 로고.png

 

 

 

 ● Class B ITE

CLASS B 로고.png

 

 

 

신청서 & Guide

Membership Application (form8e).doc

 

VCCI Guide.pdf